상생입대인 지원 제도가 올해 6월 개정이 되었다.
처음에 상생임대인 제도가 나왔을 때는 기한이 22년 12월 31일까지여서 나한테는 해당도 안되네! 쳇! 하고 넘겨버렸었는데 이번에 유효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이 더 연장되었다.
상생임대인 제도 기존 -> 개선안 한눈에 비교하기
상생임대인 제도를 요약하면!
- 24년 12월 31일 이내, 기존 계약 만료 후, 신규 계약(갱신도 마찬가지) 시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체결하면 해당 임대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 조정지역대상의 비과세 기준은 2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나는 천안과 김해에 갭투자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천안 지역의 경우에는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상생임데인 제도를 활용하게 좋을까? 전세금 올려 받는 것이 좋을까?
지금은 부동산 조정기, 하락장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많이 올려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5% 이내 전세금 올리고
상생임대인 비과세 헤택을 받는 게 좋다.
갭투자자은 안된다며?
나도 당연히 갭투자자니까 안되는 줄 알았다.
매우 헷갈리는 것이 아래와 같은 기사였다.
갭투자자는 상생입대인 혜택 못 받는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2/06/23/CVQ3G2XGWJE5LKGDEWCUBAF4XI/
나도 갭투자자인데? 안된다고?
아니다 가능하다!
갭투자 전체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래 세를 주고 있는 물건을 갭투자로 승계 받아서 매수했을 시에는 다음 계약 시 5% 이내 인상하더라도 본인이 처읍부터 맺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즉, 본인이 처음부터 임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상생임대인이 적용된다.
만약, 원래 전세가 있던 물건을 승계해서 매수했을 때는 기존 임차인은 적용이 안되니 만기될 때까지 기다리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난 그 이후에 두번째 계약 시 5% 이내 인상을 하면 인정이 된다. 이 모든 게 24년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갭투자를 한 물건이 있다면 2022년이니까 24년 12월 31일 이내 5% 이내 갱신을 하면 OK!
그런데 지금 갭투자를 한 물건의 만기가 23년 12월 만기여서 신규 임채인을 24년부터 받을 수 있다면, 5% 이내 갱신을 24년 12월까지 할 수 없으니 NO! 불가하게 된다.
나는 2021년 7월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023년이 신규 계약일이 도래하는데... 원래는 전세금을 5% 이상 올리면서 신규 임차인을 받으려고 했지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 5% 이내만 인상하여 신규 임차인을 받으면 된다.
관련 기사 모음
상생임대인 제도를 설명하는 기사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0310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483#home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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