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돌아다닐 '이 번호판' 확인하세요"
(기사내용 발췌)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와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차의 경우,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말 관련 공청회 때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7월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놓고 막판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두 달가량 늦어진 것입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943605/20003_2/newsstand
법인 차량의 정의
법인 차량은 법인 등록자인 회사나 조합, 비영리 단체 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법인 차량은 주로 사업 용도로 사용되며,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법인 차량이 사적으로 활용되는 뉴스들이 있었죠.
법인 차량 운영 목적 및 운영방식
ㅇ 등록 및 보험:
법인 차량은 법인 등록자의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법인 차량 등록에는 법인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보험은 법인 이름으로 가입됩니다.
ㅇ 구매 및 임대:
법인 차량은 회사의 자금으로 구매되거나 임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 자산으로 취급되며, 구매나 임대 계약은 법인 등록자나 법인의 대표자가 체결합니다.
ㅇ 운영 목적:
법인 차량은 주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의 출퇴근, 업무 이동, 고객 방문, 물류 및 배송 등에 활용됩니다.
ㅇ 유지 보수 및 관리:
법인 차량은 정기적인 유지 보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차량의 정비, 수리, 세차, 연료 보충 등을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차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ㅇ 법적 규정 준수
: 법인 차량 운영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법규, 차량 안전 규정, 세무 및 회계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보도된 뉴스들
1. 법인 명의 슈퍼카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8_0002218447&cID=13001&pID=13000
2. 고가 법인차 탈세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4110037
3. 권상우 슈퍼카 5대 탈세
https://tvreport.co.kr/star/article/678794/
4. 포르쉐는 3분의 1 이상이 법인차량
https://zdnet.co.kr/view/?no=20230419111220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인가?
NO! 불법은 아닙니다.
그럼 왜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사적 사용을 하고 그 경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문제가 됩니다.
사적으로 세재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된거죠!
즉, 탈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인 차량을 사적사용 하면 왜 탈세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사적 사용을 한 경우에는
비업무 사용 비율만큼 총급여에 가산해 소득세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운행일지를 작성할 때 업무 목적을 '비업무용'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인정받지 못하는 승용차 비용은 법인의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차량의 실질 사용자에게 소득처분을 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가 사용한 승용차 비용이 3000만원이고 비업무사용비율이 20%일 경우 법인의 과세표준은 600만원 증가하고, 그 금액만큼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서 사적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총급여에 600만원을 가산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1164
법인 차량을 사적 사용하면 왜 탈세라고 할까요?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일컫어 "탈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탈세로 간주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회피: 법인 차량은 보통 법인 등록자의 회사나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인 차량의 구매, 운영 및 유지 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처리되며, 이는 법인세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법인의 용도와 상관 없이 개인의 이용에 해당하는 비용이 법인으로부터 지출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법인세를 회피하거나 감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세 회피: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법인 차량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개인소득세 회피의 형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회피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탈세 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 간의 경비 처리, 영수증 및 기록의 정확성, 용도에 따른 사용 등에 대한 증거가 검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탈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차량의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 차량의 업무 사용 범위와 비업무용 범위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처럼 표로 업무사용 범위와, 비업무용 범위를 구분해보았습니다.
업무용 범위 OK | 비업무용 범위 NO | |
주요 용도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 개인적인 용도 |
출퇴근 | 회사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출퇴근 | 개인적인 출퇴근 |
업무 이동 | 업무 수행을 위한 고객 방문, 미팅 등 이동 | 쇼핑, 놀이, 여행 등 개인적인 이동 |
물품 운송 | 회사 물품, 문서, 물류 등 업무와 관련된 운송 | 개인 물품, 짐 등의 운송 |
서비스 제공 | 회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 가족이나 친구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 |
고객 응대 | 고객과의 회의, 협상 등을 위한 이동 | 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고객 응대 |
회사 행사 참석 | 회사 행사, 업무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등 참석 | 개인적인 행사나 모임 참석 |
오늘의 뉴스 상식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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